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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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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