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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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특별시 영등포동2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사소송에는 증거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변론 기일 또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서 증거 제출 기한을 함께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혼 상담 시에는 혼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 분할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및 보험 잔액 증명서 등 재산 목록 관련 자료, 그리고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사진,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한 메모도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