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장기동 소송이혼, 가사소송, 위자료 당일예약

달서구 장기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달서구 장기동 · 업종 소송이혼 외
달서구 장기동 소송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소송이혼, 위자료, 가사소송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달서구 장기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본사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5호

위도(latitude): 35.8516904

경도(longitude): 128.5279816

달서구 장기동 소송이혼

달서구 장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석률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층 2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층 202호

달서구 장기동 소송이혼

달서구 장기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6호

달서구 장기동 소송이혼

달서구 장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삼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309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309호

달서구 장기동 소송이혼

달서구 장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7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달서구 장기동 소송이혼

달서구 장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안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0 302동 201호, 2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3 302동 201호,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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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장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도윤옥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4-19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8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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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장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나영호강영숙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0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302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3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302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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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장기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장창덕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1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101호

달서구 장기동 소송이혼

달서구 장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송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1층 (102-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1층 (102-2호)

달서구 장기동 소송이혼

FAQ

달서구 장기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알게 된 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