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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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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님 등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 시 양육 부모가 동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면접 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리거나(예: 영유아),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친밀도가 낮아 분리 불안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육 부모의 동행이나 제3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