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양재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 상담센터

경기도 용인시 인근 부부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업종 부부이혼 외
경기도 용인시에서 부부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친권양육권변경, 가정폭력소송, 이혼고소장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부부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용인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마음공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6-1 1층 마음공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0 1층 마음공간

위도(latitude): 37.3760094

경도(longitude): 127.1450668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05-3 자이 상가동 에이 132호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89 자이 상가동 에이 132호 하얀마음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일상소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1-4 장은프라자 8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 장은프라자 8층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멀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7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4 5층 502호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피스풀 마인드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0-2 대명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76번길 7 대명빌딩 2층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용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99-3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15 4층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FAQ

경기도 용인시 지역 부부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 승소 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은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지급 이행의 불확실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장래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