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성인상담, 이혼재산분할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인근 부부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업종 부부이혼 외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친권양육권변경, 가정폭력소송, 이혼고소장, 부부이혼, 성인상담, 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혼자이혼소송, 양재이혼변호사, 혼인취소소송,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용인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멀티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7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4 5층 502호

위도(latitude): 37.2535967

경도(longitude): 127.109628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마음공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6-1 1층 마음공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0 1층 마음공간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일상소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1-4 장은프라자 8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 장은프라자 8층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제일좋은변호사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이음결혼가정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 B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B239호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용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99-3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15 4층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경기도 용인시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피스풀 마인드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0-2 대명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76번길 7 대명빌딩 2층

경기도 용인시 부부이혼

FAQ

경기도 용인시 지역 부부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등재되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