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이혼, 이혼소송준비 답변빠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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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형통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105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105호

위도(latitude): 35.1573851

경도(longitude): 126.853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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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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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106호 107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106호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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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이브 상무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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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 2층 210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층 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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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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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로잔티움파크 101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로잔티움파크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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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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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담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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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6-3 1층 112호, 11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5 1층 112호,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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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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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혼인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와 별도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